최근 문자에 포함된 URL을 통해 개인정보를 빼가거나 소액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택배를 가장한 문자부터 경찰을 사칭해 교통 범칙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속이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어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A씨에게 전송된 문자 한 통.
보행자 의무를 위반해 경찰에 단속됐다며 고지서가 발송됐다는 내용입니다.
평소 운전하면서 헷갈렸던 터라 의심없이 링크를 눌렀고 경찰청 민원 사이트가 연결됐습니다.
<스미싱 피해자>
"처음에 문자를 받았을 때는 많이 놀랐죠. 최근에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실수했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의심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가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이른바 '스미싱'문자였던 겁니다.
A씨는 문득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았고 다행히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스미싱 피해자>
"개인정보, 이름, 생년월일을 물어보는 게 있어서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스미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와 함께 전송된 링크를 누르면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해 개인 정보를 빼가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하는 겁니다.
택배를 가장한 문자를 비롯해 금융 기관이나 경찰 등을 사칭한 문자까지 사회적 관심사에 맞춰 그 종류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문자에 포함된 URL을 누르면 가짜로 만든 사칭 기관의 사이트로 연결되는데 실제와 구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최근 3년 사이 전국적으로 2천 8백여 명이 스미싱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있는 URL은 누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 무심코 스미싱 문자를 눌렀다면 118로 신고해 악성코드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김성훈 /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 주소 URL이 수신된 경우에는 절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마시고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더라도 성명, 주민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절대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범죄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12 신고나 가까운 사이버수사대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스미싱.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