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임차건물에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인 설립과 운영지침을 개정했습니다.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임차건물에서의 개설은 불가능하지만 예외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에서 병원급 이상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을 부대조건으로 달았습니다.
이와 함께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번 의료 지침 개정은 지난 2014년 첫 추진된 후 9년만입니다.
그러나 JDC에서 요청한 '난임센터' 특례조항은 이번 지침 개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