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 임차병원 개설 가능해진다!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3.1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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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은 건물을 입차해 개설할 수 없는데요...

제주헬스케어타운에서만 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헬스케어타운 건물을 빌려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를 반대해 온 시민단체들은 시설 투자 부담 없이 병원 개설이 가능해지면서 자칫 부실 병원이 들어서거나 난립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JDC가 개발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에서 건물을 빌려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에 한해 임차한 건물에서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은 30병실 이상을 갖춘 병원급으로 임차 기간도 10년 이상, 임차료는 5년치를 먼저 납부하도록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강동원 /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
"제주도에서 헬스케어타운 안에 그 지역에서만 그것도 병원급 이상 일정 규모를 가진 병원이 들어올 때에 한해서 허용해 주는 조건입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다른 지역에 본사를 둔 의료기관이 헬스케어타운에 제주 분원 형태의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지 매입과 건축비가 의료기관 유치에 큰 걸림돌이라며 개정을 요구해왔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문을 연 의료서비스센터외에도 병원급 유치를 위한 대규모 의료 바이오허브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규제에 막혀 진전이 없던 수도권 대형 의료기관과의 제주 분원 설치를 위한 협의도 재개한다는 구상입니다.

<현상철 / JDC 의료사업처장>
"현재까지는 지침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임차를 조건으로 협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침이) 개정이 돼서 고시가 되고 효력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유치) 계획을 세워서 수요조사도 하고..."

한편 이번 지침 개정을 둘러싸고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부지 매입이나 건축비 등 시설 투자 부담 없이 병원운영이 가능해지면서 자칫 부실 병원이 들어서거나 난립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지침 개정은 특정 의료자본을 위한 명백한 특혜이고 도내 다른 의료법인과 형평성 논란을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상원 / 의료공공성강화 제주도민본부 정책기획국장>
"의료법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특별히 허용해 준 것은 사실 너희들 돈 기본적인 재산 없이도 들어와서 장사 안되면 언제든지 나가라 이런 식으로 제주도가 허용을 해준 거기 때문에..."

녹지 영리병원 소송 갈등으로 장기간 표류중이던 제주헬스케어타운이 9년 만에 제주도의 의료기관 개설 여건 완화 조치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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