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악화로 인한 무더기 결항 이후 체류객 수송을 위해 심야비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은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항소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일정 시간대 비행을 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을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기상 악화로 제주 출발 항공편 결항 건수가 600건을 넘고 폭설과 강풍 등으로 세 차례 전면 결항돼 도민과 관광객 모두 불편을 겪었다며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승객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