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오징어 금어기…불법 조업 단속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3.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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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두 달동안 살오징어 조업이 금지됩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살오징어 금어기에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살오징어 생산량은 지난 2021년 6만 여톤에서 지난해 3만 톤 정도로 절반 가량 급감했고 해수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4월과 5월을 금어기로 정했습니다.

특히 길이 15cm 이하 어린 오징어는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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