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돌고래 불법 이송' 추가 조사 통해 4명 기소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3.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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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4월,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인 큰돌고래를 다른 지역으로 옮긴 업체 관계자 등 4명을 해양생태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당초 검찰은 돌고래가 안전하게 사육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지만 돌고래시민단체의 항고 이유서를 토대로 공문서를 추가 검토하고 담당 공무원을 재조사한 결과 처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의자들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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