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대놓고 흔들기…특별법 처리 서둘러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3.2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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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정당의 4.3 왜곡 현수막 논란으로 지역 사회가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 유족회 등 4.3 단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도민과 유족에게 사과하고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4.3 왜곡 비방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막말 파문에 이어 제주 도내 곳곳에 보수정당의 4.3 왜곡 현수막이 내걸리며 4.3 흔들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4.3 유족회를 비롯한 4.3 기관 단체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극우정당의 선동 행위를 비판하면서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도민과 유족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허영선 / 제주 4·3 연구소장>
"명백히 역사적 퇴행을 불러일으키는 왜곡과 망언을 버젓이 제주 전 섬에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엇입니까? 이것이 4·3 희생자와 유족과 도민들에 대한 국가추념일을 앞둔 이 시점에
나올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희범 /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북에서 배운 거짓을 남에 와서 선전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 간첩죄에 해당되는 그런 짓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최근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상조사 결과를 부인 또는 왜곡해 희쟁자나 유족 또는 유족회, 그리고 4.3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사태 같은 비방 왜곡 행위가 처벌될 수 있도록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김창범 /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장>
"현재 4·3 특별법에는 4·3을 왜곡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하지만 마땅한 처벌 조항이 없다. 지금 보수정당과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이런 행위 때문이라도 속히 처벌조항이 들어간 4·3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

하지만 법안 통과가 언제쯤 될지 가늠할 순 없습니다.

개정안이 이달 초순 발의됐고, 아직 상임위원회에 상정 조차 안됐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정기 국회 상정 여부도 여야 간사간 협의에 달려 있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

지난해 발의된 직권재심 대상에 일반재판 수형인을 포함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원회에 수개월째 계류된 채 법안 논의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4.3 75주년이자 유족회와 경우회가 화해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지만 추념식에 대통령이 불참하고 근거 없는 4.3 비방과 색깔론이 퍼지는 상황에서 주요 4.3 특별법안 마저 속도를 내지 못하며 도민 사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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