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4.3 왜곡 현수막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도의회는 대응이 늦었고 소극적이라는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보도에 허은진 기잡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극우 보수정당이
도내 곳곳에 게시한 4.3 왜곡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양 행정시는 왜곡 현수막이
정당법이 규정한 정당활동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담은
정당 현수막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4.3특별법에 명시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불법 현수막으로 보고
오늘(31) 행정대집행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병삼 / 제주시장>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4·3 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철거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보다 앞서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긴급현안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왜곡 현수막과 관련해
제주도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질타가 여야 없이 쏟아졌습니다.
선관위의 해석은
정당법 등에 한정돼 있어
4.3특별법 위배 여부 등으로
불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의숙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
"지금 선관위의 답변을 가지고 정당법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은 상당히 소극적인 행정의 전형이 아닌가..."
<현기종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
"게재돼 있는 동안에 과연 정당법 37조 1항, 2항만 봐도 이게 불법 현수막인지를 분명히 체크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대응이 너무 늦지 않았나. 당장 내일모레가 4.3 추념식입니다."
4.3평화재단은
온라인에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고려해
4.3 왜곡과 폄훼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 같이 범법이 분명한 사안에 대해
정당법으로 보호받는 것이 적정한지
헌법소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CTV뉴스 허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