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접수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3.04.03 11:11

제주시가 내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올해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 장려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도내 업체 가운데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입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50명 이상 고용해야 가능합니다.

장애인을 고용한지 3개월 이상 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업체는
최대 4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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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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