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내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이달말로 종료되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5곳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행중이고 이 가운데 제주와 인천, 부산의 경우 운영기간이 오는 30일로 종료됩니다.
이에따라 법무부는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도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 연말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연장하되 사업분야를 공익적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법무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