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어업인 연 20만원 문화여가활동비 지급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4.05 10:45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여성 어업인에게
연 20만원 상당의 문화여가활동비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20살 이상 70살 미만의 여성 어업인으로
현재 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문화여가활동비 사용처는
기존 38개 업종에서
올해 편의점과 수퍼마켓, 약국 등
3개 업종을 추가해 41개로 확대됩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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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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