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보 없이 우리측 해역 불법 조업 中 어선 나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10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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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어제(9일) 오후 5시쯤 우도 남동쪽 89km 해상에서 입출역 통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습니다.

적발된 중국 어선은 우리측 수역을 드나들면서 지난 달 부터 지금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입출역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어선 선장에 담보금 1억 2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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