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한 도로구역 결정 무효 소송에서 원고인 시민단체가 패소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제주녹색당과 시민단체 회원 10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비자림로 도로구역 결정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1명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9명은 청구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져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실체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측은 비자림로 확포장 공사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지난 2021년 12월, 도로구역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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