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대상에 제주가 선정됐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석면 건강영향조사 지역에 제주를 포함한 4개 시도를 결정했습니다.
제주의 경우 검진대상은 건입동 제주 조선소를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인 건입동과 일도1.2동, 이도1동, 삼도동, 용담동에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40살 이상 주민입니다.
흉부 X선 촬영과 CT검사, 폐기능 검사를 통해 석면 질병 의심 여부를 판정하고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면 의료비와 생활수당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석면노출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는 이달부터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고 6월부터 이동검진차량에 의해 이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