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다수 무단 반출 개발공사 전 직원 벌금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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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2021년 800백만 원 상당의 삼다수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42살 A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공사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됐던 현직 B 씨에게는 불법을 저지를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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