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강란주 판사는 지난 2021년 800백만 원 상당의 삼다수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도개발공사 직원 42살 A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공사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은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됐던 현직 B 씨에게는 불법을 저지를 의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