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1부터 학폭 가해 대입에 의무반영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4.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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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대입전형에 학폭 가해 이력이 반영되고 학생부 보존 기간도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 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학폭 근절 종합대책으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6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결과가 수시는 물론 수능 중심인 정시모집 전형에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대한 처분 결과는 학교생활기록부 보존 기간이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돼 대입은 물론 취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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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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