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30명, 재심 재판 '전원 무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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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군사재판 수형인 30명이 검찰이 청구한 직권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재심 재판부는 4.3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27차 직권 재심에서 30명 전원에게 이같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지난 1948년과 1949년 군법회의에서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를 받아 옥살이를 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로써 4.3 직권 재심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수형인과 희생자는 761명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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