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28일 실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2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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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안전본부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27일까지 계도 홍보를 한 뒤 28일 오후 제주 전역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안전 표지가 설치된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 주정차한 차량입니다.

적발되면 과태료 9만 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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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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