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4.21 11:52

제주시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에게 직업훈련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가운데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에 등록했거나
진학과 검정고시 등을 위한 학원에 등록한 수강생,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와 학원비, 교통비 등으로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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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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