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주차장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도 행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에 따르면 송 의원이 발의한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무단 방치차량에 대해 관계기관에서 행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했습니다.
송재호 의원은 그동안 제주의 경우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차량이 많아 주차난 심화는 물론 안전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며 법률안 개정안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