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가택수색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4.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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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분석해 압류 등 조치사항을 이행합니다.

특히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채권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제주도 전체 수입의 26%에 해당하고 있지만 200여개의 개별법령에 따라 2천여종의 교통이나 환경 등으로 나눠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징수율은 82%로 지방세의 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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