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을 분석해 압류 등 조치사항을 이행합니다.
특히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채권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가택수색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은 제주도 전체 수입의 26%에 해당하고 있지만 200여개의 개별법령에 따라 2천여종의 교통이나 환경 등으로 나눠져 있어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를 보이고 있고 징수율은 82%로 지방세의 96%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