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어기고 가스배관 타고 무단침입 50대 징역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4.2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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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살 이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5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가스배관을 타고 주거지에 무단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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