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산림과학원이 관리하는 시험림에서 자연석을 훔친 일당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특수절도와 장물 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살 A 씨 등 주범 3명에게 징역 1년 3개월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6개월에서 1년 3개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남원읍 시험림에 무단 침입해 자연석을 훔치고 나무 60여 그루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중 일부는 자연석 절도 전과가 있고 이들 모두에게 엄벌이 필요하다며 일부 피고인은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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