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통합 당직제 시행…여성 공무원 포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4.30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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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늘(5월)부터
여성 공무원도 당직근무에 참여하는 양성통합 당직제를 실시합니다.

일직은
주말과 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숙직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로
동성으로 교번제 방식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숙직 근무에 여성 공무원이 참여하게 되면서
일직.숙직 가용인원이 610명으로 늘어나고
당직 주기도
7개월에서 8개월로 개선됩니다.

제도 시행에 앞서 제주도가
공직자를 대상으로 당직 운영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69%가
양성통합 당직제에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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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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