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이관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재설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관리와 중소기업, 고용, 노동, 해양수산, 보훈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에 따른 운영 성과를 점검해 개선사항을 검토하고 이관사무의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합니다.
특히 보훈 분야는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 전국적 공통기준에 의해 시행하는 법정 보상업무인 만큼 이관사무로서의 적합성과 효과성을 중점 분석합니다.
제주도는 특별행정기관의 재설계 방안을 토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