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시키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비뇨기과 의원 소속 의사인
원장 A씨와 간호조무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의사가 코로나10 감염으로 격리 중이거나
수술 후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면
지시를 받고 부종 제거와 지혈 등 대리 시술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약국에 취업한 뒤
지난 2020년부터 5만 여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B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와 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