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행 행위에 대해 경고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그동안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에 대해 3회 위반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7월부터는 1회 위반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전용 구역에 주차하거나 일정시간 이상 장기 주차하는 행위, 충전구역에 물건을 적재하거나 각종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경우에 대해 10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2개월간 집중 홍보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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