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출입제한업소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발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3.05.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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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한 손님을 거절하는 이른바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송창권 제주도의원은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오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 또는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도지사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상위법이 없어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근거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따르면 도내 노키즈존 업소는 78군데로 전국의 14%를 차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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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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