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선 아직 집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세 보증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들어서만 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전담반을 꾸리고 피해 예방과 지원에 나섰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돕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피해가 속출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 사기.
전세 비율이 비교적 낮은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집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지난 3월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가 모두 16건이 발생해
3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특별법 마련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는
전담반을 꾸리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제주도는
피해 예방과 지원, 관리 3개팀으로 나눠
전세 피해 확산 방지와 회복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재로서 전세 피해 임차인을 위한 지원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신규 거주지 마련을 원할 경우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에서
1에서 2%대의 저리 대출 신청이 가능하고
주거 이전을 원할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년동안 보증금 없이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LH 공공임대주택 5호를 확보했고
피해 확산에 대비해
추가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원을 받기 위해서
전세피해확인서가 필요한데
제주도에서 피해 상담과 함께 확인서 발급을 도울 계획입니다.
<싱크 : 부우기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토지과장>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다양한 전세 피해 유형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통합 창구를 마련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전세 사기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 받는게 불가능한 만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나
계약전에
집주인에 대한 체납 여부를 살피는 등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 영상디자인 : 박시연)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