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가짜 법인을 만들어 계좌번호를 빌려주고 이를 대가로 돈을 챙긴 30대 남성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개월 동안 가짜 법인 5개와 대포 통장 등을 만들어 코인 사기 조직원 B씨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A가 만든 계좌 등을 이용해 허위로 코인 거래 사기 사이트를 개설한 뒤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0여 명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씨 일당을 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