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노형·함덕 지적재조사 경계 이의신청 접수
허은진 기자 | dean@kctvjeju.com
| 2023.05.08 10:22
제주시가
노형동과 함덕리 지적재조사지구 경계결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 토지는
지난 달 12일 제주시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노형동과 조천읍 함덕리
720여 필지, 46만8천여 제곱미터 토지입니다.
경계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이의신청 절차가 끝나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새로운 지적공부작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