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이 제주 4.3의 국제적 해결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의 공동조사,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4.3 특별법에 따른 정부 차원의 후속 조치들이 꾸준히 이어져 왔지만 국제적 해결은 미흡한 실정이고
실제 1948년 5월 당시 미군정이 4.3 관련 진압 작전을 지휘한 바 있으며 대한민국 정부가 채택한 진상보고서에서도 4.3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미군정의 책임을 명시한 바 있는 만큼 이번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의안 발의에 대해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논평을 내고 4.3이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담은 역사로 완전하게 정립되기 위해 모든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은 당연한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