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테마파크 사업자·전 이장 '징역형'…"청탁 인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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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테마파크 사업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 받은 사업자와 전 마을이장이 재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강민수 판사는 배임수죄 등으로 기소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 이장 정 모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천 7백여 만원을 추징했습니다.

금품을 건넨 동물테마파크 사업체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내이사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들의 지위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오간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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