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로 변경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5.12 14:24
영상닫기
전세버스 운임.요금제가 오늘(12일)부터 자율요금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됩니다.

제주도에 등록된 전체 전세버스의 운임요금은 대형버스의 경우 기본운임 14만 9천685원, 중형버스 7만 2천330원에 시간과 거리당 운임을 합산해 정산됩니다.

하루에 8시간 80km를 운행할 경우 대형버스의 경우 57만 2천원대, 중형버스는 35만 6천원입니다.

그동안 전세버스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돼 왔으나 지난 연말 제주도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 신고제로 변경됐습니다.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가격은 상한제 성격이며 이 이상으로 부당하게 받을 경우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