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강민수 판사는 지난 2월 새벽, 제주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다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책이 너무 커 상당 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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