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보안법 위반 '국민참여재판' 결론 못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15 17:08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후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고 있는 피고인측의 주장에
변호인과
검찰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만큼
다음 달 5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이 현재 실정과 맞지 않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피고인 4명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기각했다며
국민참여재판 진행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