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무주택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구를 위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추가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대상은 2016년 5월 15일 이후부터 2023년 5월 14일까지 혼인신고를 하거나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 가운데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입니다.
지원금액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1.5%로 최대 120만원까지이며 2자녀 이상 가구나 장애인 구성원 가구, 다문화 가구인 경우 최대 160만원까지 이뤄집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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