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71대 비과세 전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3.05.17 11:15

고질 체납차량 가운데 사실상 소멸이나 멸실된 차량들이
비과세로 전환됐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조사를 벌여
71대를 비과세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들은 교통사고나 도난 등으로 사실상 멸실했지만
자동차 등록원부 말소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됐습니다.

제주시는 비과세 전환 차량들에 대해 사후 관리를 통해
운행 여부가 포착될 경우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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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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