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렌터카 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 형을 선고받은 게스트하우스 직원에 대해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음주운전으로
20대 초반의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26살 A 피고인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 6개월보다 적은 징역 7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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