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과 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 부지가 공원시설에서 해제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17일)
이들 두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내 9만1천여 제곱미터와 중부공원 4만4천여 제곱미터가
각각 자연녹지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습니다.
이 두 곳의 고도지구는 최고 고도 45m 이하로 결정됐습니다.
민간특례 사업 지역의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