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원 신고, 6개월 전 고지 의무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3.05.18 14:49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 현행 2개월 전 통보에서 6개월 전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2개월 전 폐원 또는 운영중단 통보는 학부모의 준비기간이 짧다는 지적에 따라 6개월로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육 중인 영유아가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전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행정에서는 후속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지 또는 운영중단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