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해 수천만 원을 편취한 도내 한 초등학교 교사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인 30대 A교사는 지난해 12월 도내 문구점과 스포츠용품 매장 등 20여 곳을 돌며 외상으로 상품권을 구입해 8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학교에서 결제할 것이라고 속여 구입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으며,
지난 1월 외상한 금액을 전부 갚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