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공무원 폭행 40대 '공무집행 방해' 입건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19 11:37
영상닫기
제주서부경찰서는 자신을 보호 관찰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40대 A 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오늘(19일) 0시쯤 제주시내 술집에서 외출 제한 시간을 어겨 술을 마시다가 위치 추적에 나선 보호관찰소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출소한 후 보호 관찰 대상인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