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금지구역서 불법조업하던 선단 2척 검거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5.2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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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어제 저녁 조업금지구역인
차귀도 남서쪽 약 6.3km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29톤급 경남 사천선적 2척을 적발했습니다.

또 승선원 변동 신고 없이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2명에 대해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습니다.

해경은
해당 어선이 불법 포획한 고등어 등 약 15톤 가량을
현장에서 압수해
수협에 위탁 판매 처리했습니다.

한편 제주 본섬에서 7.4km 이내 해역에서는
조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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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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