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다른 지역에서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다음달 말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어 오는 7월부터는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을 강화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할 계획입니다.
또 장기간 출입정보가 없는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와 상시점검 등 위치정보 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도
체계화할 방침입니다.
한편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 농장주 개인소유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 관리용차량도
등록 의무대상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