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관련 조례 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오늘(24일), 제주농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농산물수급관리위원회 설립과 운영을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농산물 적정 생산과 수급 조절에 필요한 농업관측정보와 공공데이터 등 통계자료 활용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례 제정안을 국민신문고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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