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땅 헐값에 판 전 마을이장 등 3명 송치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5.24 18:11
영상닫기
제주동부경찰서는 마을 소유 토지를 마을회 동의 없이 아내와 지인 등에게 헐값에 넘긴 전 마을이장 A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마을 소유의 땅 1천 2백여 제곱미터를 마을회 동의를 얻은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해 평당 150만 원대 토지를 평당 16만원으로 아내와 지인 등 4명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회의록 위조 사실을 알면서도 소유권을 이전 받은 전 노인회장 등 2명을 추가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