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재취소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 결과가 오는 30일 나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녹지병원 사업자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공판을 30일 갖습니다.
지난 1차 개설허가 취소 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외국인 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녹지병원 개설허가를 다시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제주도에도 귀책 사유가 있다고 맞서면서 이번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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