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민원 신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불법 밤샘주차 210여 건을 적발해
이 중 50여 건은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