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밤샘 주차 집중 단속…적발시 과징금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3.05.28 11:27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 주차하는 사업용 화물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주택가 이면도로나 민원 신고가 잦은 곳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제주시는 올해
불법 밤샘주차 210여 건을 적발해
이 중 50여 건은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