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하던 항공기 비상구 연 30대 남성 구속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3.05.28 16:29
영상닫기
제주에서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항공기의 비상구를 연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는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33살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범행이 중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를 출발해 대구공항에 착륙하려던 항공기의 비상구를 약 200m 상공에서 강제로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김경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